<앵커>
완도와 제주도가 한 무인도를 놓고 30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황금어장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 추자면과 완도군 소안면의 중간쯤에 위치한 한 무인도입니다.
조그만한 돌섬에 지나지 않지만 30년째 제주도와 완도군이 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추자도에서 35.18km, 소안도에서 28.89km 떨어진 이 섬은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로,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할구역 등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추자면 주민과 완도 주민들이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 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 완도군은 어선 안전 조업지도에 나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분쟁은 무인도 주변에 형성된 이 황금어장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제주도는 조선 전기부터 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추자도와 편입됐다고 말합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세종실록이나 신동국지승람에 보면 사수도가 제주관할(전에는 제주목)으로돼 있고 일제강점하에 지적제도가 생길때 그 때 공부상 등록돼 있다.]
반면 완도군은 행정구역개편과 국립지리원 지형도 표기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성/완도군 재산관리담당 : 장수도는 1890년 완도군이 설군될 당시에 완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돼있었고 그 후 정부 행정구역 개편하는 당시에도 완도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섬을 둘러싼 두 자치단체의 다툼은 법정 공방을 넘어 주민들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어느 쪽에 주어지더라도 어업권을 둘러싼 오랜 앙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