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양육비가 지급되고, 12세 이하의 아동은 민간 병·의원에서 8종류의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값싸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다니는 아이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시설에 못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가구 가운데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만 0~5세의 영·유아입니다.
또 12세 미만 아동은 보건소는 물론 민간 병·의원에서 B형 간염과 결핵, 디프테리아 등 8종류의 예방접종을 값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어린이에 대해 재활치료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을 3배 가량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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