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 기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 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 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 사장은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