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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로비'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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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억 5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 사위 이 모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무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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