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억 5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 사위 이 모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무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