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해운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당시 사위였던 신성해운 이사 이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기로 2003년부터 5년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졌고, 사석에서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무죄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중에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답변을 피하다가, 결국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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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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