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5일 간병하던 친할아버지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존속중상해)로 김모(2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할아버지(75) 집에서 자신을 꾸짖는 할아버지를 주방용기와 팔꿈치 등으로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노환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사건 당일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지인을 불러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긴 후 밤새 병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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