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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난 친딸 상습 성폭행한 3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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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5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친딸(13)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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