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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공시설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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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공공시설 가운데 비어있는 곳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유휴 공공시설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각종 공공시설 가운데 폐교와 같은 유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해 국, 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전체의 5.7%, 천 7백여 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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