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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팔다리 부러뜨려' 보험금 45억 타내

일부 병원 돈 받고 진단서 발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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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에 고의로 상해를 가한 뒤 수십억 원의 보험금 등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상해보험금, 장애수당 등을 타온 혐의(사기)로 전직 병원 업무과장 출신인 염모(42.무직), 이모(53.신용불량자) 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박모(33.무직)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신모(29.무직) 씨 등 10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이씨(구속)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작업 중에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해보험금, 장애수당 등 1억2천만원을 타내는 등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모두 4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험사기 전과자, 실업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범행지시조, 환자역할조, 상해작업조, 목격자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산재보험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수도권 일대를 돌며 페이퍼컴퍼니 20여 곳을 잇따라 개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환자 역할을 맡은 피의자들이 고의로 입은 상해가 상당히 심각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은 장기간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환자 역할을 맡은 피의자들은 주로 실업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평생 상해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총책 염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동참했지만 실제 염씨 등이 대부분의 보험금을 가로채 고급 승용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일부 병원 관계자들에게 1건 당 300만원을 주고 손쉽게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 변호사 사무장 등이 개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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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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