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영업을 하는 '호스트바'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이 시대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업주가 처벌을 면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해 온 A(56)씨.
A씨는 2006년 1월21일 여자 손님들에게 남성접대부 2명을 소개해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 형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심리한 청주지법 나진이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설사 피고인이 남성접대부들을 이용해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즉,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한 관련 법 때문에 A씨는 '사실상' 법을 어기고도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탈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크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22조에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했으나 그 대상을 노래연습장으로 한정했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그 기준조차 모호한 '음란행위'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단란주점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한 경우 처벌 법규가 없어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A씨의 국선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법 미비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는 재판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6년 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이 시대 흐름을 반영해 접대부를 남녀 모두로 규정한 것처럼 식품위생법도 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