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미인계로 고향선배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우모 (56)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35.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4일 오후 4시께 충북 괴산군의 한 모텔에서 신 모(61) 씨를 상대로 패를 미리 맞춰 놓은 속칭 '탄화투'를 이용한 사기 도박을 벌여 모두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 씨는 고향선배인 신 씨가 평소 도박에 관심을 보이자 이 씨 등 여성 2명을 소개해 친해지도록 한 뒤 신 씨를 도박장으로 끌어들였으며 도박장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가장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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