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골자는 양도세 감면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항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달 말쯤으로 미룬 채, 지난 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니다.
최대 수혜자는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버블세븐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비과세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만, 수도권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과세를 갖기위해서는 거주여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수혜 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보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세 부담으로 집 팔기를 꺼렸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의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인, 파주, 김포 등 수도권 분양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외지 투자가 많았지만, 이번에 3년 보유에다 3년 거주 요건까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방에는 주요 수혜 대상인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