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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경제살리기?…양도·법인세 등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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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도 대폭 감면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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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감 경감을 위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8만 가구가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4%씩 공제하던 것을 매년 8%씩 공제해 10년 뒤에는 80%까지 삭감해줍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9~36%를 부과하던 양도세율도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3% 포인트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인 기준가격의 8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쯤 종부세 추가감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속.증여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10%에서 50%로 다섯단계로 부과하는 세율체계를 최고세율을 33% 최저세율을 5%로 하고 과표구간도 4단계로 줄였습니다.

10년 이상 부모를 모신 무주택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에도 100억 원까지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13%, 1억 원 초과는 25%를 부과하는 법인세율도 크게 낮춥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히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 2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내년엔 22%, 내후년에는 20%로 낮춥니다.

사업소득 2억 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율을 올해 11%로 인하한 뒤 2010년에 10%로 내립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 동안 26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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