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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맞은 헌법재판소…성과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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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지 오늘(1일)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사회적 논란의 최종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그 평가는 엇갈립니다.

20년의 발자취와 과제를 한승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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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함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법의 지배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며,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4일까지 세계 30개국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과 함께 21세기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회의도 열 계획입니다.

1988년 9월 1일 문을 연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등 사회적 논란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년동안 만 5천여 건을 접수받아 500여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헌법 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사건 처럼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대부분 판사 출신인데다가, 이른바 정치적 코드에 맞춰 재판부가 구성된다는 지적도, 헌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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