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하모(27)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연모(26)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하씨 등 3명의 변호인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연씨의 변호사는 범행 모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제의를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지 등 10여명은 비교적 차분하게 재판을 방청했다.
하씨 등 4명은 지난 6월 17일 오전 8시 10분께 강화군 송해면 숨진 윤복희 씨의 집에서 윤씨를 납치, 현금 1억원을 인출케 해 빼앗은 뒤 윤 씨와 윤 씨의 딸 김선영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하씨와 안모(26)씨는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4월 26일께 경기도 시흥에서 하씨의 이복 여동생(당시 19세)을 납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화호 부근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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