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26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하고,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9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오늘(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진송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선 우선 종합소득세율이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 1% 포인트씩 2% 포인트 인하됩니다.
연간 총급여가 4천만 원인 4인 가족이라면, 소득세로 현재는 169만 원을 내야하지만, 오는 2010년엔 115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54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현재는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10년만 보유해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 거주요건은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한해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상속·증여세는 최고 67%까지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법인세의 경우도 세율은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해 투자촉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가 올해 1조 9천억 원, 내년 6조 2천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2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