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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레인콤 공동설립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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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MP3 플레이어인 '아이리버' 제조업체 레인콤의 제조 기술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 판매한 혐의로 에이트리 대표이사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레인콤 공동설립자인 이 씨는 퇴사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2006년 10월 경쟁업체인 에이트리를 설립해 MP3 플레이어와 전자사전 등 제품 설계도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에이트리가 전자사전 등 제품 생산에 활용한 영업기술은 레인콤이 모두 48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7백28억 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전 레인콤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에이트리 법인은 기소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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