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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사'행위 이랜드 노조간부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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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해를 끼친 이랜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여성간부 홍모 씨가 노동청을 점거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 속보를 배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복된 비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계열사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로 130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홍씨를 해고한 이랜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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