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다니는가 하면 수사 정보를 빼내 지명수배자의 도주 를 도운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일 수배 중인 조직폭력 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직무유기)로 서울지방 경찰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6년 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지명수배된 모 폭력조 직 부두목 김모 씨를 만나 그를 체포하지 않고 도리어 공소시효 등 수사 정보를 알 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999년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자 일본으로 도피했으 며 이후에도 부하 조직원들에게 시켜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찌르게 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2005년 12월 일본에서 밀입국해 자신의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평소 김 씨가 속한 조직폭력배 두목과 또 다른 폭력조직 두목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수사 대상과 부적절한 친분 관계를 맺어 온 사실도 추가 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수배된 김 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수사관 우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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