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꼭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요.
그 20년의 발자취와 과제를 정성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초창기 헌재는 준비 부족 등으로 기초를 다지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상홍/전 헌재 사무처장 : 심지어는 결정문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 조차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3기 재판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사건에서 그 위력을 유감 없이 보여줍니다.
[전종익 교수/전 헌재 연구관 : 정치적인 대립,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 오는 추세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해졌죠.]
헌재는 지난 20년동안 위헌을 다투는 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만 5천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좋은 결정 뿐만 아니라 나쁜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비롯해서 사회 일반적으로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 지에 대해서 이제는 따져볼 때가 됐고.]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총 37명 가운데 판사 출신은 무려 29명.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헌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