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이 앞으로 대폭 감면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일(1일) 발표합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를 내리고, 국내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경감방안도 포함됩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조정해 2억 원 이하는 11%, 2억 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을 늦추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법인세 인하시기를 1년 연장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운송업계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 재원을 활용을 하고.]
한나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출 경우 1조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부가세 전액을 경감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근로 장려세제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확대해 소규모 1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게 하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내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가세율 3% 포인트 인하 등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