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성(性)뇌물'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의 법제일보(法制日報)는 31일 성뇌물 처벌을 둘러싸고 화둥(華東)사범대학의 양싱페이(楊興培), 쉐진잔(薛進展) 두 교수가 벌이고 있는 논쟁을 소개했다.
이런 논란은 부정부패로 적발된 공직자들 대부분이 '권력-섹스교환(權色交易)'의 연결고리로서 정부(情婦)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뇌물을 단순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간주해 형법에 처벌조항을 만들어 성뇌물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열되고 있다.
쉐 교수는 성뇌물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성뇌물은 간통과 구별되는 엄연한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어 성뇌물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양 교수는 성뇌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에 반대했다.
그는 "성뇌물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입장에 섰다.
양 교수는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에 제외한 것이 바로 중국 형법의 진보성을 표현하고 있는 데 만약 성뇌물 처벌을 형법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형법 제도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