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외 파견된 군인과 군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환차익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 파견 공무원들의 수당은 환차익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부대단위로 파견되는 군인과 군무원은 환차익을 감액하거나 증액한 수당을 받아왔다"면서 "파병장병의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 장병뿐 아니라 군무원도 의료기사로 해외에 파견되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들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쯤 개정안을 확정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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