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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광고중단운동' 어떤 결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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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이 29일 무더기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데다 네티즌들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벌였을 뿐 법의 심판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41) 씨와 운영자 양모(41) 씨 외에도 카페 운영진 19명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법원이 이 씨, 양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주장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이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본안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구속 결정 당시 사실상 광고 중단 운동의 불법성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영장전담 재판부는 도주 및 재범 우려 등의 사유를 따져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만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속 피의자라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대상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 중단 운동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도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 예로 카페의 여러 게시판 가운데 하나를 맡아 관리하는 `게시판 지기' 정모(28.회사원) 씨는 광고 중단 운동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것처럼 구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아닌 정치적 견해 표시의 자유마저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광사 홈페이지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서버 장애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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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더 심하다는 회사원 이모 씨의 경우 이틀에 걸쳐 1만1천번의 접속을 했다고 하지만 10∼20초에 한 번 홈페이지에 접속한 수준에 불과해 과연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실질적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에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격하자는 글과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와 있어 실제 많은 사람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업체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진술을 꺼리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의 집단적 접속 시도로 인해 관광사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 실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꺼번에 수백~수천 건의 여행 상품을 다루는 대형 여행사에 불과 5건의 여행 상품을 예약한 뒤 취소했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대학원생 안 모씨도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광고 중단 운동 자체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는데다 기소된 개별 피고인의 행위도 유ㆍ무죄를 놓고 다툴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네티즌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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