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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오세철 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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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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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위협하는 단체인지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 아까 실질심사 하면서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삼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에 십여 차례에 걸쳐 깃발을 들고 참가하며 각종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신 공안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보 단체들은 사노련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과 협의해 증거자료를 보강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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