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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하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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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내고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43살 차 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차 경위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양평군 강하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차 경위가 다음날 자신의 후배 43살 정 모 씨를 데리고 경찰서에 나와 "운전은 후배가 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혈흔감식을 의뢰해 사고로 파손된 차량 운전석 앞유리 혈흔 유전자가 차 경위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범인 도피 교사혐의를 추가해 차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사고 이틀 뒤에 차 경위를 지구대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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