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또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책기획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와 보고제 등의 시행시기는 오는 2012년 만료되는 도쿄의정서 후속회의 결과나 국내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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