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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서울시청사는 아파트가 아니다"

청사 리모델링 나선 서울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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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7일 서울시의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 근대 건축문화재를 "아파트로 취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아파트 등 현대 건물에 적용하는 구조 안전 기준을 오래 전에 세워진 건축문화재에 그대로 적용, 청사를 철거하려한 것은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의 목적은 전면해체가 아닌 부분 보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명동성당(사적 제258호), 정동교회(사적 제256호), 철원 노동당사(등록 제22호) 등을 들었다.

청사 철거의 논리로 서울시가 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99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거론했다.

문화재청은 "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청사의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면서 "최근까지 청사로 활용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보수 관리가 이뤄졌던 점으로 미뤄 서울시청사는 지난 10여년간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흠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서울시가 복원 보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청사의 외벽과 내부시설을 허문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후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된 문화재의 경우 원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될 때 문화재적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 철거는 문화재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근대문화유산분과와 사적 분과 긴급 합동회의를 갖고 서울시가 도서관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해체 복원을 위해 철거를 진행 중인 서울시청사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도 27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서울시청사 사적 가지정을 수용하고 본관 해체작업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일부를 복원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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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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