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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천' 김종원 이사장 "나는 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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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30억여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자신은 사기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공천에 힘 쓸 의사와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 `사기 피해자'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30억여원 중 20억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준 것이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47조2는 누구든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2월말 신설됐다.

김 이사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항상 보살펴주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옥희 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면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김옥희 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심부름만 했을 뿐 함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네진 20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10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행위를 한가지 죄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시점이 조항 신설 이후인 3월초"라며 30억여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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