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화재 당국이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해체·복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근 신청사 건립공사를 계속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가 태평홀을 포함하는 시청 청사 본관을 사적으로 가지정함에 따라 본관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지만 인근에서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 공사 만큼은 계속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특정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하면 반경 100m 이내에서는 모든 건축행위를 중단한다'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문화재 당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본관 건물 바로 뒤편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고, 현재 지하 외벽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적 가지정을 소급적용해 기존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청사 건립공사는 덕수궁과도 인접해 수 차례에 걸쳐 문화재 당국의 심의를 받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허가를 지난 2월 중구청으로부터 받아 올 4월 착공했으며, 2011년 2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문화재 당국이 2002년 서울시청 본관의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 등재에서 탈락시킨 뒤 1년 만인 2003년 등록문화재로 재지정하고, 또 5년 만에 사적으로 가지정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과 수 년 사이에 등록문화재로도 가치가 없던 시청 본관이 사적으로까지 지정된 것은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문화재위원회의 시청본관 건물에 대한 사적 가지정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6개월 내에 진행될 사적 본지정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태평홀 등을 철거 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시는 26일 문화재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제한 것과 관련, "공공기관 건물의 신축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해당 기관에 방문목적을 통보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사장에 굴착기 등의 장비가 들락날락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