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도대회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행사는 미신고 집회라며 광장 사용료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사용과 관리에 관한 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4일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이 제출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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