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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시 물로 입 헹굴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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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할 때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5살 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할 때는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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