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6일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최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7년 8월 중순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조카 A(12)양에게 '팔베개를 해준다'며 성폭행한 것을 비롯, 같은해 9월 25일 늦은 밤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집을 나온 A양을 성폭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최 씨는 2008년 3월 27일 오후 2시께 학교에서 수업중이던 A양을 '같이 놀자'며 불러내 서귀포시 한 여관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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