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인사규정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당가입과 활동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법률로 제한되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가입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던 39살 성 모 씨가 지난해 별정직 전환 심사에서 특정 정당 가입 활동을 이유로 제외당하자 낸 진정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공단 측에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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