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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범위에 통상·과학 등 국익사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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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만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가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26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밀 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기존의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토록 하고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밀관리는 그동안 지난 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 업무규정'이 전부이고,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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