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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용' KT·LG파워콤, 영업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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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도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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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위탁점이나 신용카드 제휴 업체 등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데 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 14년간 단 한차례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기주/방송통신위원회 국장 : 확인된 건수 외에  추가적으로 추정된 위반건수까지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사업정지를 내려야될 정도로 상응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KT에 대해 과징금 4억 천800만 원과 과태료 천만 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천300만 원, 과태료 3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KT와 LG파워콤은 다음주부터 영업이 정지될 경우 신학기 성수기를 맞아 신규가입자를 모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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