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명단을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3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했다.
이는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생아와 불임 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모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질병.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