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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중상해 사고 형사처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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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특법이 인명 경시 풍조 및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결여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교통사고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면책 예외 조항에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를 추가해 고의성이 있는 난폭 운전이나, 급정차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명, 혼수상태 등 장애가 되도록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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