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광주지법, 상습음주·무면허운전 30대에 실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이미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2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6일 밤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월 31일 밤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