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사건' 피고인 8명의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이 없다"고 짧게 답했고, 건강에 별 무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경영권 승계 혐의는 무죄가,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면소 판결이 내려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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