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입장권 강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공무원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노동조건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할당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은 지난 1949년 수원시청 개청이래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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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입장권 강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공무원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노동조건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할당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은 지난 1949년 수원시청 개청이래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