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청 청사 1층에서 은행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주택 보상 문제로 어제 오후부터 농성을 벌이던 주민 60여 명이 22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개선사업 공람공고일인 2006년 3월 20일 이후에 이주해 온 주민들로 주택 보상기준일을 구역지정 고시일인 지난해 10월 29일로 해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보상 대상자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남경찰서는 연행한 주민들을 모두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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