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내용의 이른바 8.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대폭 풀리고 미분양 아파트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층고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파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져 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시 두차례 받도록 돼 있는 안전진단을 한번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서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지구는 각각 분당과 판교 신도시 규모로 확대 개발됩니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가장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확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안정을 꾀해야 됩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공사나 대한주택보증이 최초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사주는 환매 조건부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용 토지는 5년 동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던 2주택 양도세 중과기준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돼, 광역시에 3억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납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입찰참가와 수주기회를 확대해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