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르면 22일 오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심문을 진행한 후 "이사회가 오는 25일 신임 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리를 종결하겠다"며 "가능하면 22일 오후에 결론을 짓고, 늦어도 25일 오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를 5배수로 압축하기 위한 서류심사 작업을 벌였으며 25일께 최종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는 `KBS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돼 있는 통합방송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정 전 사장측 법률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경영 성과에 책임진다는 것은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회계 성과가 해임으로 직결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KBS 사장은 일년에 한번 외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방송으로 시청자에게도 보고하면서 경영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법률대리인 권은집 변호사는 "정치적 책임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독립성의 확보는 상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사장측은 "지난 2006년 사장 임명 절차는 두달 가량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반면 이번에는 단 2주만에 모든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 절차 금지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면서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하면 되지 여론의 형성을 위해 기자회견 등에서 재판을 문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