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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재현 전 토지공사 사장 장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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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한국 토지공사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현 전 토공 사장의 장남 39살 김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토공 사업단 발주공사를 모 건설사 대표 39살 박 모 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토공 직원에게 소개해주고 3천만 원을 받는 등 박 씨로부터 모두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더 있는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토공 임직원들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해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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