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차관 시절 전별금 등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운사 2곳에서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해수부 사무관 이 모 씨도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 대가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여객선 운항과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8천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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