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서류 양식 제목 등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표기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5천17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4.8%인 3천872종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민원서류의 경우 지금은 단순히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만 표기돼 어떤 민원인 지 알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이라고 보다 자세하게 쓰게 됩니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어진 91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중복된 민원사무 20종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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