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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의사·변호사 등 13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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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21일 오전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여덟번째 기획 세무조사로 이전과는 달리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먼저 선정한 뒤 해당업종에서 대다수의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업종별 집중조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조사대상으로 선별된 분야는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치과 등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 성공보수 등을 소득신고에서 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로,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80여 명이 이들 전문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차 기획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3년간 소득중 평균 45.1%의 소득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모두 1천271억 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0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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