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안 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