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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법 개정 위헌·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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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20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체계 상 문제, 국제 기준과 충돌, 이해 당사국과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수입위생조건이 장관에 권한을 위임한 고시 사항임에도 다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극히 기술적인 검역 문제를 특정 월령까지 못박아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로 규정하는 것 등이 헌법, 법 체계, 국제 기준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법률로 이런 부분까지 정하는 경우 국제 기준과 마찰을 빚고 이해 당사국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했으나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추가 협상을 거쳐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잠정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았는데 이것을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법체계 상의 문제를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21일 오후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식품부는 그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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